몇 세대까지 이웃 동의를 받아야 하냐고 물으면, 정직한 답은 "정해진 숫자가 없습니다"입니다. 그런데 검색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문제는 그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2026년 8월 초 헤럴드경제가 전한 범위는 건물 전체 세대의 과반, 그리고 같은 층 전체와 바로 위·아래층 세대의 동의입니다. 그런데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65조)의 문언은 다릅니다. 해당 통로(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 그리고 직상하층을 포함한 인접세대입니다. 건물 전체냐 해당 통로냐, 두 문장의 범위가 다릅니다.
둘 다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은 관광진흥법이 아니라 단지마다 다른 관리규약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단지의 답은 기사도 준칙 원문도 아니라 내 단지의 관리규약과 관할 구청 창구에 있습니다. 그 확인 경로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동의'라는 말은 관광진흥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동의'라는 말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요구받는 건 주택 유형과 실거주 확인(제2조), 그리고 연면적 230제곱미터 미만과 소화기·경보기 같은 시설 기준(별표 1)뿐입니다.
그런데 구청 창구에서는 동의서를 요구받습니다. 마포구에서 공유숙박을 준비하던 한 예비 호스트도 집은 있었고 준비도 돼 있었지만, 수개월째 영업신고를 못 하고 있었습니다. 막힌 이유는 시설도 돈도 아니라 이웃 동의서였습니다.
출처는 다른 줄기에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관리규약이 먼저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등록 업무처리 지침은 담당자에게 관리규약이 동의를 요구하면 동의서를 첨부하게 하고, 규정이 포괄적이면 가급적 동의서를 받도록 행정지도하라고 안내합니다.
정리하면, 관광 법령이 아니라 주택 관리 법령의 요건이 등록 창구에서 만나는 구조입니다. 앞서 본 두 범위가 서로 다른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같은 요건이 단지의 관리규약과 창구의 해석에 따라 이만큼 벌어집니다.
여기서 실무에 바로 쓰는 결론이 하나 나옵니다. 법정 요건이 아니라 창구 안내가 기준이라는 건, 담당자가 바뀌면 말도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로만 듣지 말고 메일이나 민원 회신으로 받아 두세요. 나중에 "그런 안내를 한 적 없다"가 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습니다.
아파트의 첫 관문은 이웃이 아니라 관리규약입니다
아파트라면 이웃 서명을 부탁하기 전에 볼 것이 있습니다. 단지 관리규약입니다. 규약에 숙박·영업을 금지하는 조항이 들어 있으면 이웃 전원이 서명해도 관리주체 동의에서 멈춥니다. 순서상 관리규약 열람이 서명 부탁보다 먼저이고, 관리사무소에 요청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규약이 열려 있다면 그다음이 관리주체 동의서와 이웃 세대 동의서입니다. 어느 범위까지 받을지는 위에서 본 대로 단지와 구청에 따라 다르므로, 서류를 만들기 전에 관할 구청 관광 담당에게 내 단지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의서 서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관광진흥법령에는 동의서의 전국 공통 서식이 없습니다. 동의 요건 자체가 이 법에 없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대신 구청이 등록신청 안내문에 자체 서식 묶음을 첨부해 배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구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신청 안내문 및 신청서 서식"을 게시판에 첨부하고, 구비서류는 별첨 안내문을 보라고 안내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문의할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동의서 서식이 있는지부터 물으세요. 있다면 그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없다는 답이 오면, 어떤 항목이 들어가야 동의서로 인정되는지까지 물어서 회신으로 받아 두세요. 서식이 없다는 말이 곧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이 좁아도 들어가는 사람들
인허가 원부로 보면 지금 영업 중인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은 전국 10,894곳, 그중 서울·부산이 7,968곳입니다. 그리고 신규 등록은 해마다 늘었습니다.
